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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20고합17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 건물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USB형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 소리를 녹음할 생각으로, 2020. 5. 20. 17:33경 성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USB형 녹음기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23: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0. 2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30.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USB형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계단에 두어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제공 및 영상분석), 수사보고(녹음기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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