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 부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토지의 공유자인 E의 토지 사용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E이 토지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서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E의 집으로 찾아가 위 토지 사용 동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6. 12. 21:15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E의 처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14. 21:0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6. 12. 21:15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