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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503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036 피고 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과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8. 6. 29. 04: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 빌라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 곳 1 층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 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 앞까지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제지하기 위해서 문을 열자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는데도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장을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07: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 빌라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 곳 1 층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 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 앞까지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동거하자는 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 씨 발년 또 경찰에 신고 해 봐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553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23:00 경 인천 남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출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등 도합 1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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