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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33527
정정보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

피고 주식회사 B가 최초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주간지 E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F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B 소속 기자이고, 피고 D는 H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I의 아들이다.

나. H병원의 I에 대한 수술 및 최초 소견서 발행 경과 1) I는 2017. 9. 24. H병원에 입원하여 2017. 9. 26.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2017. 9. 27. 15:45경 심폐정지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2) H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7. 10. 15. I의 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하면서 2017. 10. 18. I에게 경험적 항생제로 반코마이신(vancomycin)을 투약하였고, 2017. 10. 19.경 보고된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E(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표피포도상구균)가 검출되었다가 2017. 10. 23.경 소실되었다.

3) H병원 중환자실 담당의사 J은 2017. 10. 31. I의 아들인 피고 D에게 “MRSA 균혈증이 발생하여 vancomycin 투여”라고 잘못 기재된 소견서(이하 ‘최초 소견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4) 한편 I의 객담(가래)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2017. 10. 21. MRPA(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다제내성 녹농균)가 검출되었다.

5)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와 MRPA는 슈퍼박테리아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MRSE는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고, MRSA보다 독성이 약하다. 다. H병원과 피고 D 사이의 분쟁 및 소견서 재발행 경과 1) I의 둘째 아들이자 피고 D의 동생인 K은 2017. 11. 13. J에게 I의 MRSA 감염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였고, J은 K에게 I가 최초 소견서에 기재된 MRSA가 아니라 MRS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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