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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8 2017가단5527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의사로서 평소 당뇨 증상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 인슐린 치료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2013. 6. 10. 경 좌측 경비 골 원위 부 골절상을 당하여 같은 날 H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1. 피고로부터 관 혈적 정복 술 및 금속판, 금속 나사 고정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6. 13. 발열 증상이 있었고, 다음날부터 CRP CRP(C-reactive protein, C 반응성 단백) 는 염증( 감염, 자가 면역질환 등 )이나 조직 손상( 외상, 수술, 심근 경색, 종양 )에 반응하여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질이다.

CRP의 양이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 등 각종 염증반응의 진단에 참고할 수 있다.

CRP의 정상 수치는 국내외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0.5~1.0mg /dL (5 ~10mg /L )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보다 증가하면 염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치가 20으로 상승하는 등 수술 부위 감염의 증상이 나타났다.

라.

피고는 2013. 6. 21. 망인의 수술 봉합 부위를 일부 열고 감염 원인 균 확인을 위해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4.부터 괴사조직 제거 및 세척 술을 시행하였다.

마. 2013. 6. 26. 망인에 대한 위 균 배양 검사 결과 망인의 수술 부위 감염의 원인 균은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타 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 균) 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수술로 망인의 좌측 다리에 삽입했던 좌측 경골 금속 내고 정물 제거 술을 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9. 26. 망인에 대해 관 혈적 정복 술 및 나사못 삽입 고정 술( 이하 ‘ 이 사건 재수술’ 이라 한다) 을 재시행하였다.

사. 망인은 2013. 9. 30. 이 사건 수술 부위가 터져 벌어지는 증상 (Postoperative wound dehiscenc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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