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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나5481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9행 “5) 피고 병원 의료진은”부터 14행 “투여하였다.”까지 부분을 “5) 원고는 2015. 5. 22. 의료진의 허락 하에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통증 및 열감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9.2℃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해열진통제(데노간)를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5. 22. 감염내과 협진을 진행하고 혈액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2015. 5. 28. 1쌍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이하 ‘MRSA'라 한다)이 동정되었다.”로, 제10면 3행 ‘2105.’을 ‘2015.’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향후치료비 주장 인공관절의 수명은 통상 10~15년인데, 우측 인공슬관절 2차 수술일 2015. 10. 22. 기준으로 원고의 나이가 만 67세 11개월이고, 같은 나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21.02년이므로, 향후 인공슬관절 재치환술이 1회 더 필요하다.

그 수술비로 1,882,736원(원고가 2016. 4. 19.부터 2016. 4. 29.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인공슬관절 재치환술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가 3,294,954원이므로 위 금액을 향후 인공슬관절 재치환술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하면 1,882,736원 3,294,954원 × 0.5714(경과년수 15년) 이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치료비로 위 1,882,736원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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