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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0 2020구합639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만 58세이 던 2012. 3.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상 후 척수 병증, 혈 복강, 폐 좌상, 늑골 골절, 우측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방광의 신경 근육 기능장애( 이하 ‘ 이 사건 승인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승인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4. 2. 24. 요양이 종결되었고, 장해 등급 제 1 급 제 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뇌농양으로 인하여 2017. 12. 20., 2018. 1. 16. 및 2018. 1. 28. 각 뇌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한 채 만 64세이 던 2018. 2. 24. 03:0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9. ‘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는 사유를 들어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망인의 장해로 인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제 77조가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경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방광 조루 술에 관한 관리를 받아 왔다.

2) 망인이 위 방 광조루 술을 받은 부위에서 2017. 12. 12. 메 티 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 균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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