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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2877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G는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두개골 함몰분쇄골절 및 췌장의 외상성 가성낭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G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인 G가 유발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 A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 1, 2병원 의료진은 ① 췌장염과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의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하여 원고 A의 패혈증을 유발하였고, 피고 2병원 의료진은 ②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A이 2011. 8. 3. T자형 기관절개튜브 삽입술 도중에 혹은 그 직후에 MRSA에 감염되었으며, ③ 원고 A에게 전혀 필요치 않았던 T자형 기관절개튜브 삽입술을 실시하였고, ④ 기도흡인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기도분비물로 인한 T자형 기관절개튜브의 폐색을 유발하였으며, ⑤ 원고 A의 심정지 발생 직후 기관 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아울러 피고 2병원 의료진은 T자형 기관절개튜브 삽입술을 실시하기 전 원고들에게 위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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