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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오포읍 능평리 소재 오포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형리 방면에서 분당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전방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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