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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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 있는 금강빌리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산양사거리 방면에서 연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812,3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