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4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 있는 금강빌리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산양사거리 방면에서 연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812,3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