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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7:10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충돌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F(4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C 로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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