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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66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7,946,670원 및 2018. 5. 10.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946,670원 및 2018. 5. 10.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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