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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50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 2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8.부터 2019. 1. 2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E은 2017. 11. 14. 사망하였고, 그 부모인 피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1. 28.부터 2기 이상의 월 차임 및 관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8. 5.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8. 1. 29.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298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7.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한정승인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11. 28.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각 월 265,000원{= 530,000원(= 차임 500,000원 관리비 30,000원) ×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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