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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1 2014가단60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4,393,650원과 2015. 1. 19.부터 위...

이유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9.부터 2013.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1. 18.까지 총 13개월분 차임 합계 3,250,000원(250,000원 × 13개월)의 지급을 연체하고, 2015. 2.까지 합계 1,143,650원의 관리비의 납부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24.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2014. 7. 31. 및 2014. 9. 15.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내용증명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합계 4,393,650원(3,250,000원 1,143,650원)과 2015. 1. 19.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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