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6 2014가단171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6. 5.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4...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3. 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36개월, 차임 월 420만 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5일(후불)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2014년 6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0. 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014. 6. 5.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4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