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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96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7,806,360원과 2016. 4. 17.부터 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15. 5. 1.자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 차임 및 관리비 연체 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6. 4. 18.자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무렵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3.까지 연체 관리비 4,060,360원, 2016. 1. 16.부터 2016. 4. 16.까지 연체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13,200,000원 합계 17,806,460원과 2016. 4. 17.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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