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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7061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 및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4.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F, 그리고 1993. 4. 18. 이미 사망한 자녀 망 G의 대습상속인인 H, I, J가 있고,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6이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3.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4.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전남 화순군 K 전 1,831㎥(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4.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2017. 8. 3. L에게 K 부동산을 매매대금 6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증여로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K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겨 이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이나 순상속분액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M조합, N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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