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2. 11.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1. 21. 접수 제207303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22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28322호로 2017.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28323호로 2017.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201/114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28324호로 2017.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6. 11. 23. 접수 제25879호로 2016. 11.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92/22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28322호로 2017.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934/114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28324호로 2017.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나. 다.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치매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