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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503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 피고 C, 소외 H, I는 망 J와 그의 처 망 K의 자녀들인데,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10. 16., 망 K는 2015. 3. 21. 각각 사망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E, F, G은 피고 C와 피고 D의 자녀들이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망인은 1997. 12. 3.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O 임야라 한다

) 중 48/100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각 13/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 앞으로 각 1997. 1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어서 K는 1997. 12. 11. 위 48/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1997.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1997. 12. 2.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P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K 앞으로 1997. 11.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어서 K는 1997. 12. 11. 피고 D, E, F, G 앞으로 위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02. 10. 28.자 M 부동산 매도 망인은 2002. 10. 28. 자신의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L 대 29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M 부동산이라 한다)을 N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M 부동산에 관하여 N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 1 피고 D, E, F, G에 대하여 망인이 K를 거쳐 피고 D, E, F, G에게 O 임야와 P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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