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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5 2020가단6998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20.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2.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들 및 G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 C 앞으로, 사망 전인 2013. 6. 11.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5. 9. 18.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피고 E 앞으로, 2008. 6. 19.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9. 16.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식,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피고들이 각 특별수익한 재산으로서 그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각 1/12(=원고들의 법정 상속지분 각 1/6×1/2)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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