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구합325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요지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건
2014누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ZZ
피고, 항 소 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구합3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2xx1 토지, 2xy7-2 토지, 2xx4 토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위 각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 400,000,000원이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 yyy,120,000원(=17,600,000원+247,040,000원+68,480,000원) 또는 감정평가액 합계 y41,448,000원(=18,040,000원+2xy,216,000원+70,192,000원) 보다 크므로 위 피담보채권액을 2xx1 토지, 2xy7-2 토지, 2xx4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x0x,800,000원(=2xx1 토지・2xy7-2 토지・2xx4 토지 400,000,000원+2xx2 토지 10x,8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기재된 매출채권 중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41y,y60,800원(=주식회사 AA주택 94,189,9x0원+BBBB건설 주식회사 2y4,29x,8x0원+김CC 84,87x,000원)은 각 매출채권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위 각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비상장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감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이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위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y4y,498,006원 상당을 사용한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가 아니거나, 이 사건 회사에 위 대출금채무에 상응하는 채권이 존재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출금을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위 대출금을 사용한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