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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6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광고모델 소개, 연예인 매니저 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에이 전시 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 F 빌딩 5 층 피해자 G의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가 광고 주인 주식회사 H의 광고모델로서 I PR, I 상품권 및 상품, 프로 모션 광고물에 출연하되 인쇄물 3회, 라디오 광고 2회, 사인 회 및 기자회견 등 행사 2회에 출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광고 모델료 1억 8,700만원( 부가세포함) 주식회사 H으로부터 지급 받고, 피고인 운영의 에이 전시 회사 인 위 E는 피해 자로부터 동인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 광고 모델료의 8%를 캐스팅 연출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3자 간 광고모델 계약에 따라 2012. 8. 30.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광고 모델료 1억 8,700만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회사가 지급 받아야 할 위 캐스팅 연출료 14,9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0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 경부터 피해자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법인 등기부, 각 출연계약서, 각 모델 계약서, 광고 물, 입출금거래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광고 모델료를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월급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는 등 사안 자체는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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