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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15937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 사용하는 대가로 대홍기획을 통하여 ‘F(대표 G)’에게 모델료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의 소속사는 ‘H’였고, ‘F’이 아니었다.

2) 1차 모델계약은 원고의 주선으로 체결된 것이었다. 원고는 1차 모델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9. 4. 28.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모델계약 주선의 대가로 모델료 9,000만 원의 15%를 수수료(캐스팅 연출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때 작성된 출연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연의뢰자 상호 D 캐스팅사 상호 C 대표자 원고 출연자 성명 피고 매니저사 F 전화 I E실장 대표자 G 계약내용 광고주 D 제목/제품명 D 매체구분 인쇄 사용기간 1년 출연료 9,000만 원 캐스팅 연출료 15% * 연장 계약과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C를 통해서 한다. * 재계약시 에이전시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다. 다. 2010. 4. 22. 모델계약(2차) 체결 경위 1) 1차 모델계약의 계약기간 1년이 지날 무렵인 2010. 4. 22. D, 대홍기획, 피고의 매니지먼트사(수임자)인 ‘J(대표 K) 및 피고 사이에 모델계약(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 이하 ‘2차 모델계약’이라 한다)이 재차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계약기간 및 제작물의 사용기간을 1년{첫 매체 사용일(사용개시일)부터 1년}연장하고 모델료를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것 외에는 1차 모델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1차 모델계약과 달리 2차 모델계약의 계약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고, 원고도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모델 에이전시인 C는 본 계약서에 명기된 갑(D), 을(대홍기획), 병(J), 정(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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