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45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연예 기획사인 원고 주식회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원고 씨제스’라 한다) 소속 연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농산물 등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광고대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6. 2. 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B의 게임, 전자상거래 브랜드인 ‘D’ 광고 및 홍보의 모델로 출연하기로 하는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르면, 원고 A은 TV-CM촬영 2회, 인쇄 촬영 2회, 프로모션 2회에 출연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1항), 피고 B은 피고 C를 통하여 원고 씨제스에게 최초 촬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델료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모델료’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제5조 제1항, 제2항), 피고들이 이 사건 모델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모델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제4항). 라.

원고

A은 2016. 1. 26. 피고 B의 영상광고 촬영을 마쳤고, 2016. 2. 1. 후시녹음을 마쳤으며, 위 영상광고는 2016. 2. 8.경부터 사용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모델료 지급기한인 2016. 2. 26.까지 원고 씨제스에게 이 사건 모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