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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5029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가. 원고 주식회사 블루드래곤엔터테인먼트에게 25,844,38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블루드래곤엔터테인먼트(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연예인의 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예명 C)는 원고 회사 소속 연예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버그하우스’로 영업하는 의류 등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 회사이고, 피고 B은 개인사업체인 D라는 상호로 홍보대행사(각종 업체들로부터 협찬상품을 제공받아 이를 연예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1. 5. 27. 계약기간을 2012. 7. 31.까지, 모델료를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A가 E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모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광고모델의 범위) 본 계약상 원고 A의 모델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목적 : E의 기업이미지 및 생산, 판매 상품의 광고, 홍보 2) 사용 범위 : 원고 A의 초상(외모, 성명, 음성, 사인, 동작 등) 3) 사용 매체 : 전파매체 (TV, RADIO 등), 인쇄매체 (신문, 잡지, 팜플렛 등), 옥외매체 (빌보드, 포스터, POP 등), 뉴미디어매체 (인터넷, 케이블방송, DMB, 홈쇼핑, 모바일 등), 판촉용품 (CD, 전단 등) 등 E가 필요로 하는 모든 광고매체 및 광고선전물 4) 광고지역 : 대한민국 (인터넷은 서버소재지 기준) 제3조(계약기간 및 광고물 방영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날인한 날로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며 광고물의 사용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한다. 3) E는 원고 A가 출연하는 광고물로 인쇄 이미지를 위한 촬영 4회 단,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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