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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모델매니지먼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광고 담당직원에게 “대만의 광고회사 F가 주관하는 2017년 ‘G’ 광고 촬영에 필요한 모델을 공급해주면, 광고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첫 회 880만 원, 그 이후부터는 800만 원씩 모델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만의 광고회사로부터 모델료를 지급받아 위 사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델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7.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속 모델 ‘H’의 광고 모델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대만 광고회사의 모델료 송금 확인서, 용역비 지급명령 판결문, 모델계약서 한글 번역본, 피의자와의 대화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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