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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8나677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결론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리권 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배우자인 C에게 금전 차용,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된다. 2) 판단 먼저 대리권 수여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로 인하여 C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앞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원인이 무효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금전 차용,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일상가사대리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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