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803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487,800원 및 그 중 23,420,000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중 피고 B 부분에 한정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B(이하 제2항에서는 ‘B’라고만 한다

)에게 B와 피고 C(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 부부의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하는 병원비로 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병원비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된 이상,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은 피고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832조에 따라 B의 이 사건 금원 중 미지급금 2,342만 원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민법 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등 참조 .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