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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발생 등 1) 원고는 C에게 2002. 4. 9. 4,500만 원, 2003. 3. 14. 2,000만 원, 2004. 8. 30. 5,000만 원, 같은 해 10. 14. 3,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C로부터 2006. 6. 27. 750만 원, 같은 해

7. 25. 3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10. 31. 1,000만 원, 2007. 1. 4. 200만 원, 같은 해

3. 30. 200만 원, 같은 해

4. 30. 200만 원, 같은 해

5. 30. 210만 원, 같은 해

7. 2. 2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1. ‘C는 원고에게 133,582,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일상가사 연대채무 주장 1) 주장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가 자녀들의 사고 해결에 필요한 합의금의 마련이나 유학비, 생활비 등의 명목이었으므로, 이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일방인 피고에게도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2)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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