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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01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호증의 1, 2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인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대여금 및 계금 합계 5,855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 한다)을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피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B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 등 채무는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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