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6 2014고정250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 약 7.93톤, F.R.P선 B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24. 19:00경 군산시 소룡동 소룡포구에서 위 B 선내에 허가받지 않은 연안조망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2. 개항질서법위반 5톤 이상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을 출항하려면 관계기관에 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24. 19:00경 개항장인 군산시 소룡동 소룡포구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0:05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죽도 북서방 1.4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 관련 위반선박(불법어구적재) 검거보고, B 불법어구적재 위반 등 채증사진,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선박출입항조회시스템 선원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