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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8 2014고정7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0.91톤, 선외기 140마력)의 소유자겸 조종자이다.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이용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 08: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팔랑포항 방파제 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위 B를 이용 사각 통발 2개를 투망 후,

8. 22. 17:40경 선외기 엔진 고장으로 수리업자 C 소유 D(2.99톤, 연안복합)를 이용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쥐치등 1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개항질서법위반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항의 항계안인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각 통발 조업을 하였다.

다.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 08:00경 위 옥포동에 있는 팔랑포항에서 출항, 개항의 항계안인 팔랑포항 방파제 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 사각 통발 2개를 투망하여 두고 같은날 08:10경 출항지인 팔랑포항을 입항시까지 조종하면서 동력수상레저 면허 없이 위 B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D 채증사진, 수상레저면허 관리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어로제한 위반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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