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정299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거주하며, C(1.89톤, 연안자망, 동해시선적)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30. 03:10경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시 묵호항 항계내(37-29.05N 129-10.06E)해상에서 같은 날 05:10경부터 06:20경까지 자망그물 11닥을 투ㆍ양망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