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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 01:00 경 울산 남구 동산로 68에 있는 빈대떡 아씨 주점 앞 도로에서 대흥 교회 쪽으로 약 10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만 음주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0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1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5 번째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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