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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 4.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0.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04:38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 본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동산로 268 화랑 유원지 제 2 주 차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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