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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01:20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구 삼호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6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음주 운전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외에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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