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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24.자 83드388 가사부심판 : 확정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1),757]
AI 판결요지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이 민법 제865조 제2항 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인사소송법 제26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를 내세워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심판청구를 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는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면 피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도 민법 제865조 제2항 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심판요지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피청구인의 모인 소외 망인과 사이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자 청구인이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청 구 인

A

피청구인

B

주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망 D와 같은 망 E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는 청구외 D와 같은 망 C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므로 잘못 등재된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아들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심판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민법 제865조 제2항 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인사소송법 제2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친족관계를 내세워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는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면 피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도 민법 제865조 제2항 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친족의 명의를 빌리면 어느 때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민법 제865조 제2항 이 사문화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양인평(심판장) 민경도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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