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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174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전 1,438㎡(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및 D 전 160㎡(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를 사되, 계약금 20,000,000원만 준 상태에서 위 토지에 2개동 16세대의 빌라 건축을 진행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토지대금은 500,000,000원으로 약정한다. 가계약금은 2014. 5. 8.에 3,000,000원을 지급하고, 허가 신청시 계약금 17,000,000원을 완불한다.

허가 신청일은 2014. 5. 16. 이내로 한다.

계약조건은 총 매매대금 500,000,000원 중 대출금 120,000,000원은 승계하는 조건이며, 이 사건 ① 토지의 채무는 농협(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120,000,000원 이외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 계약일부터 농협 대출금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2. 공사기간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준공(완공)키로 한다.

(2014. 5. 8. ~ 2014. 10. 30.)

3. 잔금지불은 대출금 120,000,000원과 계약금 20,000,000원을 제외한 360,000,000원을 2014. 10. 30.까지 지불키로 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월 3%로 피고에게 별도 지불한다.

7.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 분양까지 피고 명의로 신청함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과금 및 세금 등을 원고가 모든 책임 처리키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 전가 시키지 않는다.

8. 피고는 건물 준공 신청시 협력할 것이며 제반 서류 등을 상시 협조하여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9. 천재지변 이외의 이유로 일 개월 이상 공사 중단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행자(원고)와 시공자는 기 투자금 일체 등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키로 한다.

* 시행자 및 하도급 시공자도 동시 유치권 포기하는 것으로 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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