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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5656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공장용지 1,693㎡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8.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위 토지에 신축될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6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38,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552,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준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D는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 대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진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계약금 1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다.

특약사항

3.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를 득한 상태이고 제조장건축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허가변경, 건축 준공 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7. 이 사건 토지는 토목 및 건축 준공 후 공장용지로 전환될 예정지로서 원고의 책임 하에 지목변경 해주기로 한다.

단, 지목변경에 다른 취등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9. 업무일정 및 기타내용은 컨설팅계약서로 갈음하며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컨설팅계약의 체결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4. 8. 대진산업개발과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9조에 따라 공장설립변경 및 건축 인허가 업무 수행에 관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토지 중 D가 필요로 하는 일정 면적을 개발하여 공장설립변경 및 건축허가를 통해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인, 허가에 따른 건축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여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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