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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1721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중고 공작기계 매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중고 스탄코 터닝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물건대금 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원고, 피고가 계약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 지불하고, 피고는 위 금액을 영수함. 잔금 6,530만 원은 부두 통관 전에 완불한다.

계산서는 청구로 먼저 발행한다.

제4조 납기 일정 및 인수, 인도, 운송의 책임 관계는 아래 내용에 준한다.

구입자의 부산 B 공장도착조건이다.

부산항 도착일자는 2014. 4. 15. 이내이다.

컨테이너가 국내 부두 도착시 통관 전 컨테이너 오픈 확인 후 잔금 지불한다.

기계에 중대한 결함 및 누락품이 있을시 구입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판매자는 계약금을 환불한다.

단, 일반적인 하자사항은 구입자가 수리하여 사용한다.

제5조

나. 상기내용을 판매자가 위약시 영수한 금액에 대하여 배액 배상한다.

구입자가 위약시 기지불된 금액 중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1.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는 C이 일본에서 수입한 것인데, 피고는 위 기계를 C으로부터 6,9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매수하기로 하고, 69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4.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7,300만 원(세액 73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매매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5. 공급가액을 -7,300만 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서 수정 사유란에 ‘계약의 해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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