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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379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의 대리인 E은 2013. 12. 19.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1.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준다.

(피고들은 허가 미 이행시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2. 잔금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불한다.

3. 공장양도는 피고들의 법인 출자 후 원고들에게 법인을 양도하여 준다.

4.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준비는 피고들이 전적으로 하고, 기타 공사 및 제반 비용 은 원고들의 책임 하에 한다.

5. 계약금 1억 원은 2013. 12. 24.까지 지급한다.

E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3. 12. 20. 원고들에게 2014. 2. 2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2014. 1. 15. 연천군수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제조업소 및 창고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2. 14. 연천군수로부터 2014. 2. 12.부터 2015. 1. 31.까지 제조업소 및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되, 2014. 4. 12.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예치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이행사항 통보를 받았다.

피고들은 그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예치비 등의 부담금으로 약 2,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4. 4. 4. 연천군수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위 다항의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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