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원고가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동물용 사료 및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관하여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 600,000,000원은 공장 준공 후 은행 부채를 정리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 즉 이 사건 계약체결 당일인 2014. 6. 2. 당시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B은 원고가 이 사건 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반환약정의 의미로 별지 차용증(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한 C에게 위 계약금 중 5,000,000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C은 당시 피고 남편인 B의 대학 동문으로 피고들의 지인이다.
⑷ 충북 보은군은 2014. 8. 5.경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과 환경 오염 우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원고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은 C은 피고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위 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