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자보증서 및 지급 서면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연면적 530.11㎡(160.36평)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금액은 5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0원은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147,000,000원은 준공 후 공사 완료 시 지급한다.
다만, 공사비 전액을 대출로 처리하므로 대출 실행 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이고, 대출금 이자 부분(계약 시부터 준공 후 1개월까지)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공사기간은 건축허가 후 착공하며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사용승인(준공) 후 2년으로 한다.
- 본 공사의 견적은 사용승인(준공) 후 3층, 4층을 원룸형으로 시공하고 7층 복층을 시공하는 준공 후 공사를 포함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4.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0원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 5,000,000원을 공제한 9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4. 중도금 100,000,000원에서 대출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9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 13. 중도금 100,000,000원을, 같은 해 12. 22.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0원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 7,000,000원을 공제한 3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여, 2015. 6. 16. 그 신축건물에 사용승인이 났는데, 그 후 3층, 4층을 원룸형으로 시공하고 7층 복층을 시공하는 준공 후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주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5. 7. 6. 위 신축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