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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적시하는 과정에서 앞선 세 차례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운전의 경위를 특정하는 의미에서 직전 세 차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중 투약 부분의 공소사실도 이 부분에서 함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① 2012. 5. 14. 밤 무렵 구미시 N 원룸 5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② 2012. 5. 15. 아침 무렵 위 ‘N’ 원룸 5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③ 2012. 5. 15. 낮 무렵 위 ‘N’ 원룸 5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사람으로서, 2012. 5. 16. 17:00경부터 약 20분 동안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석전성당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굳마트’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각 투약함으로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O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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