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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4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야근하고 있는 위 빌딩 3층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서 뒤돌아서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뒤로 밀어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픈 척 하면서 일으켜달라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의 엉덩이 밑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뽀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테이블에서 일으키는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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