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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0 2018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인 C와 2013. 8. 8.경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손으로 배를 쓰다듬은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맞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대쪽으로 돌아눕자 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댄 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저녁 무렵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 용돈을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또다시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 용돈을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은 후,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상의 옷가슴 부분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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