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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2.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이 하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C 동 비상계단 2 층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동 앞에서, 피해자 D이 하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C 동 비상계단 2 층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입술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복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4, 5, 7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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