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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7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을 만나 술을 마신 이후 같은 날 02:45경 부산 남구 E빌딩 앞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E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02:50경 제1항 기재 E 지하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하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보고(검찰 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CD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 녹취록(녹음 내용)에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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