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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5 월경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을 하자 D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여성용 등산복 바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6월 초순경 D 차장인 F에게 “ 사채업자들이 의류를 가져가려 하니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낸 G, H에게 “ 짐을 옮겨야 하니 좀 도와 달라” 고 거짓말을 후 그 정을 모르는 F, G, H을 동원하여 회사 4 층에 보관 중이 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라 푸마

아웃 도어 여성용 등산복 바지 약 4,500 장( 박스 당 약 30 장, 총 150 박스) 을 1 톤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서울 서부 지검 2016 형제 21686호 수사기록 일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통장 입출금 내역서, 계좌 송금 내역, 당좌 수표 사본, 결정문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F의 1 톤 탑 차 사진, 1 톤 탑 차 박스 적재 사진, 피해 품과 유사제품 샘플사진 등, 녹취록 사본 1부,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부,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1부, 진술 조서, 편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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