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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3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6:42 경 C 1 톤 탑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32 남산 타운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서 좌회전 하던 중 1 차로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위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19 부근 한 남동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 톤 탑 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진행하면서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옆에 근접하여 추월하고 4회 가량 위 1 톤 탑 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1 차로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 오거리 부근 한남 대교방향 도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빵빵 대냐,

씹할 놈 아, 내려 라, 쫄았나,

뭘 그렇게 벌벌 떠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인 시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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